고용·노동
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
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할때 딱 그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님 은행에서 정식으로 거래내역서를 받아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역 뽑을때는 필요한 급여받은 부분만 받을수있는지 아님 기간별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별로만 가능한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필요한 급여 받은 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서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분쟁의 여지 없이 바로 인정되므로 추가로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