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
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할때 딱 그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님 은행에서 정식으로 거래내역서를 받아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역 뽑을때는 필요한 급여받은 부분만 받을수있는지 아님 기간별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임금 내역만 분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을 뽑을때 회사와 관련된 것만 뽑을 수 있으니 그렇게 발급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진행 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별로만 가능한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 정식으로 거래내역서를 받아와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필요한 급여 받은 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서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분쟁의 여지 없이 바로 인정되므로 추가로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이체내역을 발급받으시고 불필요한 내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