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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

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할때 딱 그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님 은행에서 정식으로 거래내역서를 받아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역 뽑을때는 필요한 급여받은 부분만 받을수있는지 아님 기간별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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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임금 내역만 분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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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을 뽑을때 회사와 관련된 것만 뽑을 수 있으니 그렇게 발급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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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진행 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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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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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별로만 가능한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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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 정식으로 거래내역서를 받아와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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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필요한 급여 받은 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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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서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분쟁의 여지 없이 바로 인정되므로 추가로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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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이체내역을 발급받으시고 불필요한 내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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