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103조 무효 관련하여 제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 환급 못받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매도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2.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청구 or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후 등기 취득 가능
3. 여기서 질문드리면 제2매수인은 등기도 제1매수인에게 빼앗기고,
n억도 이미 매도인에게 준 경우 n억도 환급 못 받는 것인가요?
-추가내용
매도인은 103조를 저질러 놓고 등기는 제1매수인에게 돌려주고, n억은 제2매수인에게 받아서 꿀꺽한 셈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03조는 무효여서 반환청구가 안 되면 제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서로 적극가담해서 벌인 이중매매이므로 제2매수인만 벌 받는 것 같아서 불공평해 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