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7.29

부동산 이중매매 103조 무효 관련하여 제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 환급 못받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103조 무효 관련하여 제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 환급 못받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매도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2.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청구 or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후 등기 취득 가능

3. 여기서 질문드리면 제2매수인은 등기도 제1매수인에게 빼앗기고,

n억도 이미 매도인에게 준 경우 n억도 환급 못 받는 것인가요?

-추가내용

매도인은 103조를 저질러 놓고 등기는 제1매수인에게 돌려주고, n억은 제2매수인에게 받아서 꿀꺽한 셈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03조는 무효여서 반환청구가 안 되면 제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서로 적극가담해서 벌인 이중매매이므로 제2매수인만 벌 받는 것 같아서 불공평해 보여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형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 적극가담으리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것을 아는거 뿐아니라 이사실일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게 한 정도를 말하므로 이 103조가 적용되는 이중매매였다면 제2매수인의 책임역시 적지 않기에 불공평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매수인이 적극가담한경우 제2매수인이 적법하게 등기를 취득하는것이고 제1매수인이 선의이면 제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