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질권 성립의 경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권설정자가 선순위질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권의 본질적인 효력은 유치적 효력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질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