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후 임의경매진행시 궁금해요
1. 제가 보증금 못받아 임의경매진행시 선순위에 밀려 못 받을수도 있는거죠?
2.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로 넘어갈시 선순위에 밀려 못 받을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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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2번 질문 모두 경매 시 선순위채권자가 있고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따라 본인 순위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 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의 순위가 1순위라면 걱정하시는부분은 문제없으나 2순위인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 : 어떠한 이유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든 중요한건 본인의 순위입니다. 즉 선순위에 물권이 있다면 해당 배당후 본인순서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의 특성상 배당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며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액배당이 어렵다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통해 전세권의 순위를 확인한 후 방법을 정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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