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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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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가구 강제경매 신청시 질문있습니다

전세금을 못받아서 다가구 강제경매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재산(다른 다가구 건물 있음) 까지 강제경매 신청 가능한가요?

2)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시 들어가는돈이 대략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되면 이 돈은 무조건 회수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나 낙찰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낙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건물마다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