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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염소97
은혜로운염소9721.04.26

채권회수 실패, 채무자 계속 압박하려면?

안녕하세요

오래전 임금체불로 소송 승소하였으나 회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하였으나 거부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행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하였으나 유찰되다가 근저당 금액이 커서 결국 경매취소됨.

채권회수가 어려울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괘씸해서 계속 압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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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사용 은행이나 유체동산 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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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으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한 경우라면 간접 강제 까지 모두 진행해보고 별다른 재산 등이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기타 집행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지속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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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이 있었음에도 재산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거부와 상관없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반복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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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 목표라면 채무자의 급여 또는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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