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민사 소액재판(770만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여러곳의 이미 돈을 빌렸었고 소송도 여러군데 당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다른 채권자의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제가 이제라도 민사 소송해도 받을 수 없나요?
계속 시간 끌면서 갚겠다는게 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안 갚을 작정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분만 변제받을 수 있거나, 아예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집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현재 신청만 한 단계로는 질문자님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부터 빠르게 진행하여 집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 절차나 강제집행이 중단 될 수 있고 사실상 승소를 하여도 변제를 받기 어려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여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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