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살가운스라소니39
살가운스라소니3922.11.30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민사 소액재판(770만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여러곳의 이미 돈을 빌렸었고 소송도 여러군데 당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다른 채권자의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제가 이제라도 민사 소송해도 받을 수 없나요?

계속 시간 끌면서 갚겠다는게 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안 갚을 작정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분만 변제받을 수 있거나, 아예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집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현재 신청만 한 단계로는 질문자님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부터 빠르게 진행하여 집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 절차나 강제집행이 중단 될 수 있고 사실상 승소를 하여도 변제를 받기 어려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여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