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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훌륭한날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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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한달 전 전세로 계약할 당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세금 지불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보증보험을 진행하던 중 해당 집의 문제로 보증보험기관에선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부동산에 말해놓았고 부동산을 통해 들은 답변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럼 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그 집에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곧바로 파기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파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시기를 달리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 기재상,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통지를 받은이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