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한달 전 전세로 계약할 당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세금 지불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보증보험을 진행하던 중 해당 집의 문제로 보증보험기관에선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부동산에 말해놓았고 부동산을 통해 들은 답변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럼 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그 집에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곧바로 파기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파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시기를 달리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 기재상,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통지를 받은이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