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이 일용으로 등록되어있어요.
저는 2020.07.01 ~ 2022.12.17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하였고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들어있으며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단기알바 2023.01.30 ~ 2023.02.28기간동안 주 5일 일 7시간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확인하였더니
해당 기간 아르바이트 진행한 것이 일용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위하여
진행해야 되는 내용을 전달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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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고용보험을 상용으로 정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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