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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망둥어150
살가운망둥어150
23.11.30

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관련 문의(자진퇴사 후 단기 알바 계약만료)

약 2년간 같은 근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최근에 자진퇴사하고 일주일 단기알바를 진행했으며, 단기알바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약 2년간 고용보험은 꾸준히 가입되어있었으며, 18개월 이내 근무일수도 90일 이상입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진퇴사가 맘에 걸려 여쭤봅니다!

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는게 맞을까요??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알아보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필요 없는 경우라면, 고용 보험 상실 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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