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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망둥어150
살가운망둥어15023.11.30

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관련 문의(자진퇴사 후 단기 알바 계약만료)

약 2년간 같은 근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최근에 자진퇴사하고 일주일 단기알바를 진행했으며, 단기알바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약 2년간 고용보험은 꾸준히 가입되어있었으며, 18개월 이내 근무일수도 90일 이상입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진퇴사가 맘에 걸려 여쭤봅니다!

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는게 맞을까요??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알아보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필요 없는 경우라면, 고용 보험 상실 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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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간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면 받을 수 있고,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으면 못받습니다.

    2.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내용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일용직 기간에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일주일 계약직의 경우 사실상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일수만 90일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실제 일용직 근무는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없어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용직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일용직의 수급자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