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교부에 대해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