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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듀공68
파란듀공6823.07.23

알바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알바를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상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두장 중 한장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한달전에 말 안했고 인수인계안하고 그만두는걸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0분 교대 후에는 저 혼자 일하는거라 손해액 산정이 될까요? 그리고 저도 원래 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일하던 알바분께 인수인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저한테 인수인계 강요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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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하시라 하면 됩니다.

    실제 청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위법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문서인 바(근로기준법 제17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교부에 대해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