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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듀공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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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알바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알바를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상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두장 중 한장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한달전에 말 안했고 인수인계안하고 그만두는걸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0분 교대 후에는 저 혼자 일하는거라 손해액 산정이 될까요? 그리고 저도 원래 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일하던 알바분께 인수인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저한테 인수인계 강요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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