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작성거부
2. 임금은 근로마감 2주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2주 후인 오늘 카톡과 연락처 모두 차단후 연락두절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확인해 보고 더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과오지급금을 환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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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작성거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임금체불 진정과 같이 넣으시면 될 듯합니다.2. 임금은 근로마감 2주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2주 후인 오늘 카톡과 연락처 모두 차단후 연락두절 중입니다.
->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일한 것과관련된 채용공고 문자카톡 연락내용등을 기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신변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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