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일한 것과관련된 채용공고 문자카톡 연락내용등을 기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