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작성거부
2. 임금은 근로마감 2주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2주 후인 오늘 카톡과 연락처 모두 차단후 연락두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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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작성거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임금체불 진정과 같이 넣으시면 될 듯합니다.2. 임금은 근로마감 2주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2주 후인 오늘 카톡과 연락처 모두 차단후 연락두절 중입니다.
->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일한 것과관련된 채용공고 문자카톡 연락내용등을 기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신변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