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없이 바로 소송
안녕하십니까? 토지수용위원회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없이 소송을 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위 법률에 따르면 수용재결은 필수적 전치주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없이 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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