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가능한 본인의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계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관계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행정청은 행정청의 방침을 이유로 거부한 겨우, 행정청에 어떤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사유가 있음을 사유로 한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