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건축이 가능한 본인의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계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관계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행정청은 행정청의 방침을 이유로 거부한 겨우, 행정청에 어떤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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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사유가 있음을 사유로 한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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