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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여새198
꽃다운여새19822.07.05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의 역할 문의

안녕하세요?

한 기관의 인사팀 급여담당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달하였고,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되어있고 동시에 별지목록의 채권을 압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일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고 7월 4일에 송달받았으면 금월 7월 급여(20일 지급)부터 급여 압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채무자는 제게 7월부터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그 안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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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법원에서 하시는 것이며 제3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채무자에게 변제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추심절차는 채권자가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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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송달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됩니다.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목록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채권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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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이후로는 압류된 급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채무자가 해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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