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의 역할 문의
안녕하세요?
한 기관의 인사팀 급여담당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달하였고,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되어있고 동시에 별지목록의 채권을 압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일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고 7월 4일에 송달받았으면 금월 7월 급여(20일 지급)부터 급여 압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채무자는 제게 7월부터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그 안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법원에서 하시는 것이며 제3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채무자에게 변제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추심절차는 채권자가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송달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됩니다.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목록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채권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이후로는 압류된 급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채무자가 해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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