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진정서 제출 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본인 : 공무원 공제회대출 및 생활비를 벌고자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비대면 알바를 구함)<1번 사건>
○ 알바구인글을 통해 A는 카카오톡으로 B에 지원하였고 일을 시작함(B에서 보내준 근로계약서 작성함. 기본급과 인센티브 명시)
○ A는 A의 계정으로 고가의 물건들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올리고 B에서 보내준 내용을 복사+붙여넣기하여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함(모든 자료는 B가 제공)
○ B는 C1~3에게 직접 우체국택배를 보냈고 A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B의 계좌로 보내게 함
○ 이후 C1~3은 A에게 물통을 받았다며 경찰에 A를 사기로 신고, B는 A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임
1.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의 범위
2. C1~3에게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2번 사건> 해외송금/피싱 사기
○ A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일을 D에 카카오톡으로 지원하였고 전화로 설명을 들음(녹음파일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업무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A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E1이 1500만원, 300만원, E2가 1000만원 입금. 입금과 동시에 자동출금이 되었음(현재 E2의 금액중 800만원 묶임)
○ D는 A의 사정이 안좋으니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며 핸드폰 개통을 요구함. 이때 A는 기존 핸드폰의 할부금 해결을 위해 D가 보내준 20만원을 보태 해결함
○ A는 이후 아이폰을 계약하였음(통신비는 거래처에서 내줄것이며 2년 후 돌려주는 조건)+D가 요청한 주소로 기기를 보내줌
○ A의 계좌가 사고등록되자 이를 풀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함.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A를 차단
1. A가 D에게 청구할수 있는 보상의 범위
2. E1~2에게 누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수 있는 불이익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사건.
a는 b의 사기범행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c1-3은 a와 b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c1-3이 지급한 금액만큼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는 b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우에 따라 사기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a와 b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b가 주도자이기 때문에 a가 만약 전액 배상을 해주었다면 b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사건.
2번 사건 역시 1번 사건과 구조가 같아 답변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