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혐의 조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일을 시킨 업체(B) : 카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내역 확보함
피해자 : C, D, E
일감 구하는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리하는 일을 알게되어 카카오톡으로 문의후 지원하였는데, 비대면업무이고 본업에 방해되지 않을 조건이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A의 계정으로 B가 보내준 내용으로 그대로 업로드하고 구매자 응대를 하였음
이 과정에서 B는 A에게 대금이 들어와야 물건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며 처음에는 A명의로 대출이라도 받아 보내라고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자 판매대금을 A의 계좌로 받아서 B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함
C, D, E는 A에게 돈을 보내고 B는 이를 확인후 물건을 보낸 사실을 A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으나(포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과 송장+박스 사진) C, D, E는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물병을 받았다며 A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 제출한 상황임
C의 진정민원에 대해 A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대 수사관은 A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 안타까워 하였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였고
수사관은 A에게 사기방조가 확실하다는 듯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 약간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 A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을 하자 그냥 반론을 제기하는거고 물어보는거라고 말하면서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였음(조사 더 해야된다고)
*수사관은 A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며 반론을 제기하는거고 물어보는거라고 했지만 본인(A)이 받아들이기에는 물어보는 느낌은 아니었고 혐의를 확실시 하여 압박하는 느낌을 받았음
*A가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았던 이력을 조회해보며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보기도 하였음. 감사실에서도 회생중인 부분을 알고있다고 하자 그럼 이번 사건때문에 지금 더 불안하겠네요 언급하기도 함
(1) A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2) 상담센터의 상담확인서를 제출하여 A의 정신건강상태를 어필하는것도 도움이 되는지(병원은 가지 못하였음)
(3) 추가로 법원 회생 납부내역, 가족에게 돈 이체한 내역, 공제회비 대여금 확인서, 급여내역서를 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는지
(4) 이 사건에 대하여 A가 B를 상대로 진정서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C에 대한 조사 참고자료로 제출해도 되는지(수사관은 A가 피해본것이 없는데 소명한다고 굳이 진정서를 왜 내냐고 하면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수사관과 소통해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조사에 대하여 수사관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2. 3.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도움이 됩니다.
4. 제출해도 되기는 하나, 수사관이 보인 태도를 봤을때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되는 걸 감안하면 이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잇어 출석하여야 하고, 서면 대체 조사는 현실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부분은 나중에 방조범이 문제되면 양형사유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 제출은 다소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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