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