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을때 단축근무와 야근 가능여부?
임신했는데 야근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어찌하나요?? 강제로 안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거 임신기 단축근로는 무조건 쓸수있나여 회사사정에 따라 안될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9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했는데 야근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어찌하나요?? 강제로 안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거 임신기 단축근로는 무조건 쓸수있나여 회사사정에 따라 안될수도 있는지
임신중 근로자에게는 휴일 야간근로를 제한되며,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됩니다.
다만 미리 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로는 법사 요건인 초기(12이내) / 종기(36주이후) 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은 연장근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7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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