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했는데 야근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어찌하나요?? 강제로 안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거 임신기 단축근로는 무조건 쓸수있나여 회사사정에 따라 안될수도 있는지
임신중 근로자에게는 휴일 야간근로를 제한되며,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됩니다.
다만 미리 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로는 법사 요건인 초기(12이내) / 종기(36주이후) 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