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으로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 말씀 드렸는데


회사 재정상 정리대상이였다며 권고사직 해주신다 하네요


권고사직으로 임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개월수는 얼마나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과 액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실업급여일수는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임신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