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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랑우탄258
밝은오랑우탄258

BTS를 제가 그려서 팔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BTS 의 얼굴을 일러스트로 그려서 상품을 제작해서 팔려고 하는데

저작권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BTS얼굴을 사용해서 저작권이 걸리는지? 아니면 제 시각으로 새롭게 창조해낸 창조물이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과 기타 재산권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어

      연예인, 가수의 소속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지 기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상이나 기타

      상품 등에 대한 가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