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BTS를 제가 그려서 팔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BTS 의 얼굴을 일러스트로 그려서 상품을 제작해서 팔려고 하는데
저작권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BTS얼굴을 사용해서 저작권이 걸리는지? 아니면 제 시각으로 새롭게 창조해낸 창조물이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과 기타 재산권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어
연예인, 가수의 소속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지 기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상이나 기타
상품 등에 대한 가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