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셀럽사진을 재창작하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셀럽이나 운동선수들의 사진을 라인 아트나 제 손으로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그렸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나 저작권 관련하여 2차 저작물로써 굿즈에 삽입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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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셀럽이나 운동선수들의 사진을 라인 아트나 제 손으로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그렸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나 저작권 관련하여 2차 저작물로써 굿즈에 삽입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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