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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귀뚜라미180
풍성한귀뚜라미18022.04.19

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연차수당은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3년치라도 미지급한 연차수당,야근수당을 청구하려합니다.

저는 2016년 입사했구요 2022년 퇴사를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22년만 법이변경되서 대체휴가제도가사라져서

22년도만 17개이고 16년부터 21년도는 6개씩이라는데

연차가 늘어날때마다 1개씩 추가생성이아닌지 궁금합니다.

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


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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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보야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체한 개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하고 남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

    -----------------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 발생하니,

    실질적으로는 4개년치입니다.

    전자입니다.


    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

    ---------------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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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 달력상의 공휴일 갯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2년만 법이변경되서 대체휴가제도가사라져서

    22년도만 17개이고 16년부터 21년도는 6개씩이라는데

    연차가 늘어날때마다 1개씩 추가생성이아닌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

    >> 2022.4.19.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2019.4.20. 이후에 발생한 수당입니다.

    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교환권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때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상품교환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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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부여되는 연차와 공휴일 중 근로일에 해당하는 연차가 비교해서 처리되어야합니다.

    휴일의 공휴일까지 대체된 경우라면 잘못된 대체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 만료로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만 법이변경되서 대체휴가제도가사라져서

    22년도만 17개이고 16년부터 21년도는 6개씩이라는데

    연차가 늘어날때마다 1개씩 추가생성이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도별 확인 필요합니다.

    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

    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19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20년에수당으로변경딘 경우

    20년 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

    상품권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 청구하여 진정시 사업주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상품권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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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대체 합의서 상 연차대체 일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임금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시간외수당 등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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