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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귀뚜라미180
풍성한귀뚜라미180
22.04.19

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연차수당은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3년치라도 미지급한 연차수당,야근수당을 청구하려합니다.

저는 2016년 입사했구요 2022년 퇴사를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22년만 법이변경되서 대체휴가제도가사라져서

22년도만 17개이고 16년부터 21년도는 6개씩이라는데

연차가 늘어날때마다 1개씩 추가생성이아닌지 궁금합니다.

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


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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