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
2024.3.18 입사 2025.3.29 퇴사
연차 8개사용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15개여야 맞는데
사용자가 처음부터 연차는 8개만 지급한다라고
얘기함 취업이 처음이고 5인미만 직장인줄 암
(2명이 오전근무만해서) 퇴사하고보니 연차는 더 받았어야했고 회사측에 얘기하니 주1회 쉬었던 반차가 연차를 대신한것이다 라고 얘기를하네요 근로계약서에도 구두로도 얘기가 전혀없던거였습니다 오전근무자는 반차도없는데 연차가8개였는데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를냈으나 감독관이 발생한 연차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가 더 많아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사건처리를했어요 본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에대해 이야기를 먼저 하고 협의를 봐야하는걸로아는데 연차촉진? 그것도아니고 자기임의대로 그렇게 정해버리고 지금도 2년넘은 직원이 연차가9개인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없다고하니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