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데 형사 카테고리에서 하신 질문이니
형사재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시면 기소가 될 경우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해당 서류에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했다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보내주거나
문자로 알려주긴 하는데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