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인 보증서를
2023년 10월로 날짜로 바꾸면 위조인가요??
이와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내용의 바꾸는 것은 변조가 될 수 있어서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