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다르게 찍어 저당이 설정된 경우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서로 다르다면, 해당 인감도장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 실제 인감이 맞는지를 따져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