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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잡이59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불법한 계약임을 주장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위조 인감과 서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그것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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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결국은 새로운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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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그 타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명백히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면 행사했다고 할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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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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