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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29

실제 총과 유사한 모양의 비비탄, 물감탄을 쏘는 총기를 개인이 반입할 수는 있는지요?

보통 총기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실제 총과 유사한 모양의 비비탄, 물감탄을 쏘는 총기를 개인이 휴대반입 또는 수입할 수는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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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종류의 완구들은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개인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만족을 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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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실제 총과 유사한 모양의 비비탄, 물감탄을 쏘는 총기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 수입통관을 하려는 경우 에 모의총포라는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문의 하신 비비탄이나 물감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의총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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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비탄이라는 용어만 가지고 수입가능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고 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75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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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총의 종류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모의총포는 한국에서 제조, 판매, 소지가 모두 금지되어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총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총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보내 검사를 받아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는 여행자에게 일정한 검사 수수료를 받으며, 총의 소재, 모양, 추진력, 총알의 무게, 운동에너지 등을 고려하여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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