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18개월전이 언제까지 되는건가요?
22.12월~23.02.05까지 일한게 있는데 제가 마지막 퇴사가 24년 8월 1일 입니다
그러면 저 기간도 실업급여에 포함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2023년 2월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24년 8월 1일이면 18개월은 23년 1월 이후로 계산되므로 어느 정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이직일부터 18개월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될 수 있으나, 8월 1일 기준으로는 18개월 내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