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직을 하였다가 5개월만에 권고사직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2.09월부터 23.02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습니다.
23.04.03일 입사하여 23.08.31 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180일이 되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못 타나요?ㅠㅠ
고용보험이력은 18개월내에 22.03-22.08
이렇게 있는데 22.09에 실업급여를 타서 저 고용보험이력은 미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직장기간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이 일수산정이 포함됩니다.
2.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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