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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참매209
당찬참매20923.08.29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직을 하였다가 5개월만에 권고사직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2.09월부터 23.02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습니다.

23.04.03일 입사하여 23.08.31 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180일이 되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못 타나요?ㅠㅠ

고용보험이력은 18개월내에 22.03-22.08

이렇게 있는데 22.09에 실업급여를 타서 저 고용보험이력은 미 포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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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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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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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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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직장기간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이 일수산정이 포함됩니다.

    2.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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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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