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식 투자 시 세금 종류는? (법인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등)
1. 법인으로 주식/etf 투자를 진행할 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세만 과세되나요?
2. 국내 상장 해외 etf (예시:tiger s&p 500 등) 투자 후 판매 시 개인의 경우 매도시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각각 거래마다 15.4 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할 시 배당소득세로 15.4 퍼센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건가요?
3. 주식(국내/해외/주식/etf)등을 법인으로 매수한 뒤 매도하지 않을 경우 즉 평가액은 계속 바뀌지만 실현손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법인의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이 가득한 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3)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ETF 등을 취득하여 보유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전부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2.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3.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어야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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