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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슬거운웜뱃21824.01.11

법인으로 주식 투자 시 세금 종류는? (법인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등)

1. 법인으로 주식/etf 투자를 진행할 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세만 과세되나요?

2. 국내 상장 해외 etf (예시:tiger s&p 500 등) 투자 후 판매 시 개인의 경우 매도시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각각 거래마다 15.4 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할 시 배당소득세로 15.4 퍼센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건가요?

3. 주식(국내/해외/주식/etf)등을 법인으로 매수한 뒤 매도하지 않을 경우 즉 평가액은 계속 바뀌지만 실현손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법인의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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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이 가득한 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3)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ETF 등을 취득하여 보유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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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전부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2.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3.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어야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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