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이 가득한 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3)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ETF 등을 취득하여 보유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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