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폭행금지는 사용자가 어떤사유든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기법상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일반 형법보다 직장내 폭행이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자의 폭행만 규정이 된것인가요?
사용자가 아닌 그냥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규정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가해자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료의 폭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폭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폭행한 경우 형법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서 주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간의 폭행은 형법이 문제되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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