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폭행금지는 사용자가 어떤사유든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기법상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일반 형법보다 직장내 폭행이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자의 폭행만 규정이 된것인가요?
사용자가 아닌 그냥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규정이 되나요??
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폭행금지는 사용자가 어떤사유든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기법상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일반 형법보다 직장내 폭행이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자의 폭행만 규정이 된것인가요?
사용자가 아닌 그냥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규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