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직원 [일용 간이 명세서]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라고 자꾸 연락와서 답답해서 여쭤볼게요.
프리랜서 직원분은 1월부터 근무하셔서 2월 10일에 급료를 지급 했으니 3월 말까지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별개로 3.3% 원천세도 따로 내야하는건가요?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는게 몇가지인가요 너무 많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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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3.3% 떼고 지급을 했다면 3.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3.31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한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엑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