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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엔 정신 없어서 작성했는데 다음 회사 떄는 좀 알아 보고 해야 할 거 같아서여.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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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교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에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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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중요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와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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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엔 정신 없어서 작성했는데 다음 회사 떄는 좀 알아 보고 해야 할 거 같아서여.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대표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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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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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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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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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께서 근무하기로 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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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과 수준, 업무내용, 전직 등의 사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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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구성항목별 금액은 어떤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휴가나 휴일은 어떤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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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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