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엔 정신 없어서 작성했는데 다음 회사 떄는 좀 알아 보고 해야 할 거 같아서여.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교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에 의무가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중요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와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엔 정신 없어서 작성했는데 다음 회사 떄는 좀 알아 보고 해야 할 거 같아서여.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대표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께서 근무하기로 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과 수준, 업무내용, 전직 등의 사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구성항목별 금액은 어떤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휴가나 휴일은 어떤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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