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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코끼리296
섹시한코끼리29624.01.07

미용사 입장에서 고객님 컴플레인건으로 질문 가능할까요?

저는 초급 디자이너고 6개월동안 기본급으로 일 하던 디자이너 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커트/사이드 다운펌으로 예약을 하고 오셨었는데타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셨는데 망했다고 거의 스포츠 머리로 오셨습니다

머리를 어떻게든 더 살려드리고 싶어서 사이드 다운펌을 예약 하고 오셨지만 제가 사이드 다운펌 가격으로만 받고 전체 다운펌으로 해드렸고 탄 머리 일절 없이 예쁜 상태로 매장에서 나가셨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매우 만족 하셨고요


하지만 시술을 받으시고 2일 뒤에 개인 연락으로 머리가 다 끊기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도 많이 하였고 정말 제가 한 머리가 맞는지 재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이 느린 관계로 원장님께 고객님이 따로 연락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그 고객님 AS를 해드렸어요

다운펌을 하고 머리가 다 끊겼다는 고객님께 블랙 염색으로 두피를 채워 라인을 매꿔 드렸다네요,,(다운펌 한지 4일만에)

저로써는 다운펌 후 모발이 끊어졌다고 하는 분은 두피 손상도 어느정도 있으셨을 텐데 그 뒤에 블랙으로 라인을 매꾼다는게 이해는 안 갔지만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말았고 그 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매장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께서는 탈모가 생긴 것 같다고 하시며 병원을 다니신다고 하시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이신데

원장님 께서는 월급도 안 보내주시고 (담보로 가지고 있는다고 하심)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 상태 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죄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디자이너가 또래에 비해 빨리 되서 너무 막막하고 빚만 들어날 상황 같아서 미용이건 뭐건 다 때려치우고 죽고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제발 아무나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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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객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 급여부분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급여를 미지급하는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