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1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출근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10월 17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10일이 월급날이었으나 한번도 제때 들어온적이 없고 매번 2주정도 지나서 일부만 들어오고 월말이 되서야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사대보험 역시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 포함 3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저 혼자 직원인 상태입니다.
지난달도 역시 월급 중 150만원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아 1월 26일(금)퇴사통보를 하였고 이후 1월 28일(일) 연락이 와서 월요일에 나머지 금액을 줄테니 일주일만 더 믿어달라, 기다려달라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때 도저히 계속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한번 퇴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기인 2월 2일(금)에 퇴사 통보를 하고 당일 퇴사를 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인수인계는 문서로 이미 작성 완료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