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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이구아나56
따뜻한이구아나5624.02.0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당일 퇴사 여부에 대한 문의

23년 9월 1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출근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10월 17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10일이 월급날이었으나 한번도 제때 들어온적이 없고 매번 2주정도 지나서 일부만 들어오고 월말이 되서야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사대보험 역시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 포함 3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저 혼자 직원인 상태입니다.

지난달도 역시 월급 중 150만원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아 1월 26일(금)퇴사통보를 하였고 이후 1월 28일(일) 연락이 와서 월요일에 나머지 금액을 줄테니 일주일만 더 믿어달라, 기다려달라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때 도저히 계속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한번 퇴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기인 2월 2일(금)에 퇴사 통보를 하고 당일 퇴사를 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인수인계는 문서로 이미 작성 완료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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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상습적이라면 퇴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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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든 없든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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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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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며,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져 사업장에 피해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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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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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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