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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
20.10.29

병가 1달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직원이 아프다고 3주정도 병가를 냈써요

그리고 다시 출근하는날 갑자기 아프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네요 3주 병가기간에는 무급이여서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1달 급여가 많이 차이나세요 병가기간은 빼고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0년 고생하셨다고 마지막달 한달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병가낸 기간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더 정산해 주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더 주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사장님 지시대로 계산하면 50만원정도 퇴직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무적으론 위로금조로 줬다고 하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저희 퇴직금이 DC형이라 2020년도만 산정하여 주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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