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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10.29

병가 1달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직원이 아프다고 3주정도 병가를 냈써요

그리고 다시 출근하는날 갑자기 아프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네요 3주 병가기간에는 무급이여서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1달 급여가 많이 차이나세요 병가기간은 빼고 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0년 고생하셨다고 마지막달 한달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병가낸 기간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더 정산해 주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더 주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사장님 지시대로 계산하면 50만원정도 퇴직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무적으론 위로금조로 줬다고 하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저희 퇴직금이 DC형이라 2020년도만 산정하여 주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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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21일(3주)라면 92일에서 병가기간 21일을 제외한 7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호의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한 것보다 퇴직금(퇴직연금)을 더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참고로, dc형 납입금액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사용자의 승낙하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많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으면 그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