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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게161
강한게16124.02.21

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쳐서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했는데 무급휴가로 쉬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려면 입퇴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이 나와있는 서류 또는

진단주수 나와있는 진단서 요청하십니다.


쉰기간은 한달 이상이나 입퇴원기간은 2주가 안되는데 입퇴원 확인서만 제출해도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직전3개월) 시 제외될까요?

회사의 쉬는 기간의 구두 승락을 받았으니 깐요~

입퇴원 확인서 냈는데 통원기간이 나온 서류 따로 또 애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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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병 등에 따른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실 휴직 기간에 대한 서면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일단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기간 중 입퇴원 및 통원치료 기간만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집에서 요양을 한 기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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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승인하여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쉰 기간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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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질병 등으로 무급휴가 / 휴직한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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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병가 기준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여부는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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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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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퇴원기간, 통원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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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직사용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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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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