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쳐서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했는데 무급휴가로 쉬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려면 입퇴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이 나와있는 서류 또는
진단주수 나와있는 진단서 요청하십니다.
쉰기간은 한달 이상이나 입퇴원기간은 2주가 안되는데 입퇴원 확인서만 제출해도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직전3개월) 시 제외될까요?
회사의 쉬는 기간의 구두 승락을 받았으니 깐요~
입퇴원 확인서 냈는데 통원기간이 나온 서류 따로 또 애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