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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야간근무수당 정확히 맞나요?

아파트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실수령금이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2~11시이고 주말은 토,일 선택해서 오전9~오후6시까지 근무입니다




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정당하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야간근로시간은 한주 4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2(4 x 0.5)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상 금액에 있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3. 계약서상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4.5%)98,540원 / 건강보험 (3.545%)77,630원 / 요양보험 (12.81%)

    9,940원 / 고용보험 (0.9%)19,7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310원 / 지방소득세(10%)2,530원을 공제하여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56,2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할 때에 * 1.2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정 급여보다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은 조금 이상하지만, 시급 1만원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