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의 급여
일한던 아르바이트가 근무시간이 자주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ex)월.화 12:00-19:00 주 14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써있는데 실질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대타근무는 아니였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추가 근로(?)로 들어가 주휴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신고시 주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부정기적으로 추가 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이 계속 변동되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