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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참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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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의 급여

일한던 아르바이트가 근무시간이 자주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ex)월.화 12:00-19:00 주 14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써있는데 실질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대타근무는 아니였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추가 근로(?)로 들어가 주휴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신고시 주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부정기적으로 추가 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이 계속 변동되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시 주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