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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븍극곰222
새까만븍극곰22222.01.13

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건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한 주 동안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2. 1일 기준하여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정산하는 40시간에 포함 여부

3. 토,일 근무 포함하여 한 주 40시간 근무 시 토,일 시급 1.5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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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한 주 동안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2. 1일 기준하여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정산하는 40시간에 포함 여부

    3. 토,일 근무 포함하여 한 주 40시간 근무 시 토,일 시급 1.5배 적용 여부

    ----------------------------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매주 변경된다고 명시하고, 매주 스케줄표가 나오면 서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휴일이라고 정한 날에 추가로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

    이 때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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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 산정 시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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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태와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정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지 않으며, 일요일은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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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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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적용합니다.

    3.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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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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