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시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을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율 35%에서 누진공제 1,544만원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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