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을 (4대보험 가입) 다니면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수입이 생기는데요.
이럴때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나 등이
직장소득 (실 급여 기준) 과 개인사업체 이익을 합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설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서 정산한 세금은 공제해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체 운영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다음해 2월 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높아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