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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잉어299
한결같은잉어29921.08.27

일반 직장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일반 직장을 (4대보험 가입) 다니면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수입이 생기는데요.

이럴때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나 등이

직장소득 (실 급여 기준) 과 개인사업체 이익을 합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설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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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서 정산한 세금은 공제해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체 운영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다음해 2월 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높아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