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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엄숙한지휘자

진짜로엄숙한지휘자

온라인상에서 여자인척하면 사기미수인가요?

제 남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돈 상납드립니다 여왕님"이란 피드를 보고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실제 계좌를 보내면 잡힐생각을 안하냐고 했고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로필명을 sissy(여자같은 남자애)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

돈을 주는게 맞을까요?

혹시 사기미수로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여자인척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미수가 아니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여자인척을 하면서 계좌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