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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엄숙한지휘자

진짜로엄숙한지휘자

온라인상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발받나요?

제 남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돈 상납드립니다 여왕님"이란 피드를 보고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실제 계좌를 보내면 잡힐생각을 안하냐고 했고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로필명을 sissy(여자같은 남자애)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

돈을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돈을 지급할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여 여성이라고 속여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자 여자인 척하며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았고 여자인 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하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주는 경우 계속하여 협박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