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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온라인 영통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 19살 고등학생인데 트위터에서 어떤 여자분이랑 야한 영통을 하기로 해서 제가 4만원을 문상코드로 보냈고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환불을 해주기로 했고 4만원을 받기로 약속해서 통장계좌를 알려줬는데 안돌려줘서 물어봤더니 사실 본인은 미성년자이고아청법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서로 처벌받자고 신고로 협박을 하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전화중엔 옷을 다 벗겠다고 톡으로 말하긴 했고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는 일절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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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떤지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해당 금원을 다시 돌려 받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취할 실효적인 조치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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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미수범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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