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미수범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