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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체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이 또한 저희는 국세청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신다면
①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 1원 이상의 금액을 모두 발급하셔야 합니다.
②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010-000-123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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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이기 떄문에 국세청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