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휴일 근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체입니다.
2.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급 1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질문 1) 5월 5일 8시간 근무시 총 받을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가요?
질문2) 5월 27일 8시간 근무시 총 받을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가요?
질문3) 5월 29일 대체휴일 8시간 근무시 총 받을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 5월 27일, 5월 29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3일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 1만원 8시간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총 1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유급휴일분 100%는 급여에 녹여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1. 12만원입니다.
2. 12만원입니다.
3. 12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2)'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8X1.5 해서 12만원입니다2. 주 5일, 8시간 근무라면 27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X1.5해서 12만원입니다.3. 5월 2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8X1.5해서 12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받습니다.
1. 20만원입니다.
2. 20만원입니다.
3.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3. 5월 5일과 29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8만원)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2만원)을 받을 수 있고
4. 5월 27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2,3번 모두 8시간×1.5×10,000원= 120,00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 또는 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8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0,000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휴일근로수당은 12만원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