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피상속자(부친)께서 돌아가셨고
부친께서는 배우자(모친)
아들(오빠), 본인(딸)
을 가족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부친께서 사망하시기 한참전에 사망하였고
오빠한테는 아들(조카)이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친께서도 사망하셨는데
이럴경우 약 180m²의 부동산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어머니가 1.5 아들과 딸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아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아들 지분은 조카들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이후 어머니도 사망을 하셨다면 어머니의 1.5 지분을 아들(아들이 사망했으니 조카들)과 딸이 각 1의 지분으로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